귀국 서비스
귀국 서비스
질문 :
안녕하세요. 2020년 3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같은 학교를 다니는 언니에게 짐 몇개를 맡기고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이제 졸업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여 남아있는 짐들을 한국으로 보내야할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있는 상태여도 언니에게 부탁하여 배송할 수 있나요?
설명을 읽어보니 제가 귀국한지 5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여쭤봅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제가 5월에 미국을 가서 직접 신청하는건 될까요?
답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배송은 가능합니다.
한국에 이사짐이 도착해서 통관의 문제는 관세청의 고유권한입니다.
이에 세관에 내용을 문의하시고 코로나 통관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서비스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관에서 코로나 이삿짐 인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최소 가격 신고 후 관/부가세 납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자세한 내용 링크 보내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두고온 짐 한국에서 받기(한국귀국 6개월 경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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